회비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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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가입 방법 안내

가입회비

정회원 - 10만원
임원 - 30만원 이상
부회장 - 50만원 이상
회장/고문 - 100만원 이상
기업 - 100만원 이상

회비 안내사항 및 Q&A

Q 회비 가입비의 납부, 사용 및 감사
A 회비 및 가입비의 안내는 홍보이사, 집행은 회장의 명에 따라 재무이사, 회계감사는 감사가 맡습니다.

Q 회비와 가입비는 내야 하나요?
A 창립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이 되며, 창립 이후 회원은 가입비만 내시면 회원이 됩니다.

Q 매년 회비를 내야 하나요?
A 가입비를 낸 회원은 이후 회비 납부 없이 평생 정회원 자격이 계속됩니다.

Q 임원회비는 매년 내야 하나요?
A 임원 이상은 매년 회비를 냅니다. 납부한 총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이후에는 납부 의무가 없으며, 자발적인 기부는 가능합니다.

Q 기타 회비에 대한 회장의 생각
A 회장은 인공지능산업법학회가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실적을 쌓고 준비하겠습니다.
A 회장은 인공지능산업법학회를 공익을 위해 운영하며 이 학술 활동의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
회원들이 낸 가입비와 임원회비는 회원의 활동(발표, 토론, 자문, 용역비)으로 회원들에게 환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은 분의 후원과 응원을 바랍니다.

참고: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기 위한 서류
(①법인설립 인허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정관, ②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. 다만, 3년 미경과시는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,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, 지정이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로 갈음, ③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, ④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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